경남,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 5명 소재 불명
2025년 11월 2일, 경상남도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 사실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남 지역에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성범죄자 일부가 법의 감시망을 벗어난 상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재가 불분명한 5명은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이후 거주지를 이탈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닌 자들이다.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유죄 확정 판결의 정도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며, 특정 조건 하에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주소, 사진, 성명, 나이 등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범죄 전력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해 등록 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주기로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은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갱신한다. 이러한 정기적인 점검은 신상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성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번에 소재가 불분명해진 5명은 이러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조회, 통신 기록 분석, 주변인 탐문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인터폴 공조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한 성범죄자들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 대상자가 주거지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을 경우, 경찰이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감시망을 강화하고, 등록 대상자의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와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재범의 유혹을 억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재난 상황 관리 훈련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23.1점을 받아 전국 최하점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찰은 소재 불명 성범죄자 추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