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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자료 제작·배포

류근웅류근웅 인스피리오 기자· 2025. 10. 28. 오후 12:27:17|
인권위,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자료 제작·배포

인권위,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자료 제작·배포…오해와 차별 해소 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동반자인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보조견이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이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단순히 일반 반려견으로 오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규를 명확히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카드뉴스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일상생활에서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나 동반인이 알아차려야 하는 소리가 있을 때,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동반자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여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과 보조견이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에티켓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보조견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만지거나 음식을 주는 행동 또한 삼가야 한다. 이러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장애인과 보조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권위는 이번 카드뉴스 배포를 통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포용적 사회 구현 노력과도 맥을 같이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선진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며,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반자"라며 "이번 카드뉴스 배포를 통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카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카드뉴스 배포와 더불어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관련 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운영, 차별 진정 사건 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 및 정책 개선 건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각장애인 보조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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