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동부구치소 '급' 특혜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감자 처우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서울동부구치소가 2023년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최은순 씨를 위해 전·현직 대통령 수감 시에만 작성되는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사흘 뒤, 그를 '관심대상수용자' 및 '사회물의사범'으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관리계획서는 수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정 시설 내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급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최은순 씨는 부동산 차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최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부구치소가 최씨의 수용관리계획서에 '사회적 관심'과 '언론 보도'를 작성 사유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 관리를 제공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관리가 일반 수감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최씨의 운동, 목욕, 상담, 의료 및 진료, 접견 등에서 별도의 관리계획과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씨가 일반 수감자보다 더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운동이나 목욕 시간 등을 별도로 조정하여 다른 수감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씨의 수용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외의 다른 직원이 불필요하게 최씨의 수용동 출입을 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최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수감자와의 차별적인 대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불어 동부구치소는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시 상담 시 생활지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용생활 등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최씨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일반 수감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최씨에 대한 수용관리계획서 작성이 이례적인 사례임을 시사한다.
한편, 최씨는 11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총 25회 외출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23년 7월 24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법정 구속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 25회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수감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횟수의 외출이며, 최씨가 수감 생활 동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씨 복역 기간에 이뤄진 외부 출정이 증인 출석이나 사법기관 방문, 교육 및 훈련 등 때문인지 묻는 추 의원 질의에 "해당 수용자는 수용기간 중 법원·검찰에 출석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이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의 답변은 최씨의 외출 목적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감자의 외부 출정은 엄격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최씨의 경우 어떤 이유로 잦은 외출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2024년 5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석방을 결정했고, 같은 달 14일 가석방을 집행했습니다. 최씨는 징역 1년의 형기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가석방은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한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최씨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그리고 수감 기간 동안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석방 결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씨의 가석방 날, 경찰은 기동대 3개 중대 150여 명을 동원해 최씨를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석방과는 다른 과도한 경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경호는 최씨에 대한 특별 대우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수용자 관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