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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류근웅 기자· 2025. 10. 25. 오전 6:30:10|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부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나타나는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세 부담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시가와 거래 가격 차이가 시가 대비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취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편법 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방세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시행령에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 시 시세 조작이나 허위 계약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족 간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들은 개정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관련 기사